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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9년07월20일 · 78/80

78.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2
중대한 과실에 의한 1회의 철도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
사업 경영의 불확실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정답
4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5
「철도안전법」제2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내에 2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해설

<일부 정지> -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 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철도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한 경우 -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 -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예외) -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준수사항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 명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면허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 철도사업자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있는 경우.(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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