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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0년07월18일 · 76/80

76.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철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1억원 이하이다.
2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정답
4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관리자 입니다. 본래 과징금은 분할 납부가 안되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3번 보기를 있다에서 없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징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과징금 분할 납부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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