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1년07월17일 · 55/80
5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에서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정답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3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해설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확장·개량 및 보수 2.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정비지구의 교통·환경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