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4년08월03일 · 50/80
50.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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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계물류시설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이다.정답
3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4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2. 연계물류시설 -> 집적(클러스터)물류시설 * 물류시설의 기능별 분류 - 단위물류시설: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단위의 물류시설 - 집적(클러스터)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 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 - 연계물류시설: 물류시설 상호 간의 화물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