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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4년08월03일 · 51/80

5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다음 신청을 하려고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의 신청정답
2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의 신청
3
물류창고업의 등록
4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5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해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의 신청 -> 20,000원 -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 15,000원 -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10,000원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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