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1/100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시설의 분류가 아닌 것은?
1
환경
2
에너지
3
원자력
4
국외민간시설정답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생략 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9. 12. 3.> [제목개정 2019. 12. 3.] [제2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5조의2로 이동 <2013. 8.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26조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5., 2020. 6. 2.> 이하 생략 법 제26조 5항에 의해 위임되어 시행령 제30조 1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 2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정부중요시설, 식용수, 문화재, 공동구 4. 국외민간시설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