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2/100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 지역에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1
대통령정답
2
국무총리
3
행정안전부장관
4
재난관리책임기관장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고 그 위로는 대통령입니다. 특정조건이 있을 때만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고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으 대통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