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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3/100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닌 것은? (단, 그밖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2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사항의심의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차계획수립 검토정답
4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의 심의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2.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3. 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1. 법 제10조 1항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법 제10조 1항 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닙니다. 애초에 연차계획수립 검토라는 과정이 법 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4. 법 제10조 1항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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