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4/100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
안전점검
2
위기경보의 발령정답
3
긴급통신수단확보
4
특별재난지역선포
해설
1. 안전점검 -> 예방, 법 제25조의2 1항의 7, 법 제30조 2. 위기경보의 발령 -> 대응, 법 제38조 3. 긴급통신수단확보 -> 대비, 법 제34조의2 4. 특별재난지역선포 -> 복구, 법 제60조 재난의 4단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가장 중요하므로 꼭 외워야 하고, 예방과 대비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