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5/100
5.재난피해 경감을 위한 구조적 완화 조치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제방 증축
2
다목점 댐의 건설
3
자연재해손실 보상보험 가입정답
4
개인 주택의 역학적 내력 증대
해설
구조적 완화조치 -> H/W적 조치 비구조적 완화조치 -> S/W적 조치 1. 제방 증축 -> 제방을 증축하는 것은 공사/시공의 영역이므로 구조적 조치 입니다. 2. 다목점 댐의 건설 -> 마찬가지고 공사/시공의 영역이므로 구조적 조치 입니다. 3. 자연재해손실 보상보험 가입 ->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가입이 완료 되므로 비구조적 조치 입니다. 4. 개인 주택의 역학적 내력 증대 -> 마찬가지로 공사/시공의 영역이므로 구조적 조치 입니다. 정답은 3번 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