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11/40
11.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甲이 乙의 사기로 토지를 乙에게 헐값에 판 후 乙이 丙에게 전매한 경우,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상대방은 乙이다.
2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의 매도인은 거래허가 전에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정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4
강박으로 인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박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 한 추인도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정답
5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해설
지문1: 142조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이다. 지문2: 판례는 토지거래허가 이전의 거래계약에 대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로 파악한다. 따라서 허가이전에는 계약관계를 통해 서로를 구속할 수 없고 해약금에 의한 해제만 가능할 뿐이다. 이에 반하여 당사자는 협력의무에 의해 서로를 구속할 수 있으나, 협력의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는 불가능하다. 지문에서 대금지급의무는 계약관계에 의한 의무이므로 이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지문3: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 이를 추인할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규제에 대한 법적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문4: 취소/무효의 추인은 그 원인이 소멸한 이후에라야만이 추인할 수 있다. 강박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이라면 그 원인이 소멸하기 이전이므로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지문5: 통정의사표시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무효인 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