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는 청구/압류 등/승인 의 세가지 사유가 존재하는데, 이를 자세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 청구는 특별히 재판상 청구와 재판 외 청구로 나뉜다. 양자를 비교하면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를 즉각 중단 시키지만, 재판 외 청구는 그 행위 6월 내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한 경우는 재판 외 청구행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지급명령은 재판상 청구에 준한다. 재판상 청구가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 된 경우는 재판 외 청구와 같다.(지문4) 재판상 청구에 관하여, (1) 형사소송/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지문3) 다만 사권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재판상 청구로 인정될 수 있다. (98다18124 "배상명령의 신청") (2) 응소의 경우 "주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승소"하였으면 재판상 청구로 인정된다.(지문1) 예를들어,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응소하여 승소하였더라도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권리행사시점, 즉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2. 압류 압류는 시효중단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쟁점, 그리고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쟁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시효중단의 발생 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적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여 시효중단효가 생기지 않으며,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또한,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하여야 하는데, 예를들어 물상보증인에 대한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 채무자에게 그 통지가 송달되어야 비로소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지문5) 다음으로 시효중단효의 소멸에 관하여, 관리자의 청구나 압류가 부적법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지만, 본안명령제소기간의 도과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이후로 시효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x)은 당연히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피압류채권(y;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인데, "y채권에 대해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문2: 시효중단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부 청구나 일부의 가압류 등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에 대하여만 소멸시효의 중단효가 발생하지만, 일부변제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