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13/40

13.가등기담보 및 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의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경우, 이는 담보권실행의 통지로서 효력이 없다.
2
가등기담보권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므로 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도 담보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동산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가 점유하던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제3자는 양도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정답
4
양도담보에 관한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은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설정자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5
돼지를 담보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ㆍ관리하면서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담보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해설

지문1: 담보권실행의 통지로서 효력이 존재하여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청산시기에 이르러 채무자는 평가액에 동의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목적물의 후순위권리자는 평가액이 시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그 목적물을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지문2: 가등기담보권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나, 청산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지행하여 담보목적물이 압류된 경우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지문3,4 :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에 따르면 대외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무권리자인 양도담보설정자가 그가 점유하던 담보목적물을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목적물을 원시취득하게 된다. (* 다만, 예외적으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점유개정을 통한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3자는 목적물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지문5: 새끼돼지는 양도담보목적물의 천연과실이며,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설정자가 갖는다. 따라서 담보권의 효력은 새끼돼지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 (* 돈사에 집합물 약정을 한 경우, 이와 상황이 사뭇 다르므로 비교하여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