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2/40
2.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혼인이나 입양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2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는 조건 없는 증여로서의 효력을 가진다.정답
3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소유권은 정지조건부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4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5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해설
지문1: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는 신분행위와 단독행위가 있으며 이는 신분행위나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만, 상대방의 불이익을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문2: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는 불법조건에 해당되어 불법조건뿐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조건 없는 증여로서의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cf-그러나,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첩은 반사적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얻게 된다.) 지문3: 99다30534 - "이른바 소유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급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지문4: 149조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지문5: 151조 2항 -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3항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