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3/40
3.甲은 본인, 乙은 甲의 임의대리인, 丙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乙이 甲을 위한 계약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丙은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2
甲이 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체결이 丙의 기망행위로 영향을 받았는지의 유무는 乙이 아니라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정답
3
甲이 한정치산자인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甲은 乙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4
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甲의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乙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해설
지문1 :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행위는 현명한 경우 본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계약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게 된다. 지문2, 5 : 의사표시의 효력에 있어서 흠결, 사기 등은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게 된다. 지문3 : 117조-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대리행위이다. 다만, 대리인의 사망, 파산, 또는 성년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경우 대리권이 소멸한다. 지문4 : 임의대리인의 경우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경우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