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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4/40

4.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구 乙과 짜고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乙이 선의의 丙에게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甲은 丙에게 甲과 乙의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乙이 선의의 丙에게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선의의 채권자 丙에게 위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甲은 丙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악의의 丙이 乙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후 선의의 丁에게 다시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丙을 상대로 허위표시를 이유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선의의 증명책임은 丙에게 있다.정답

해설

108조 통정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하지만 이 무효를 들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지문1, 3, 4)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은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하며, 형식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형식상으로만 가장양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경료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된 경우 외에도 다시 법률관계를 갖게 된 자(전득자)도 포함한다. (지문4) 선악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악의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지문5) 지문 2 : 을은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해 겉으로 드러난 등기에 의해 법률상 권원없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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