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5/40

5.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일반불법행위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2
법인이 대표기관의 선임ㆍ감독에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3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4
종중의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종중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과 관계없이 대표기관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았던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묻지 못한다.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35조에는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1항),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2항)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문1 : 불법행위의 요건을 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750조 참조) 지문2 : 35조는 756조(사용자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선임 감독의무를 다하였다 하여 대표기관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지문3 : '대표기관'이란 실질적 대표기관을 의미하며, 등록된 명칭이 아닌, 실제 사무를 대표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역으로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35조가 성립되지 않는다. 지문4 : 종중 등 비법인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법인 관련된 조항을 유추적용한다. 단, 정관을 등기하지 않는 비법인의 특성상 6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문5: 35조은 타인의 무중과실을 요하는데, 이때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 (대표기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계약상 책임의 경우 타인의 선의,무과실을 요하는 것과 비교되는 내용이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