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9/40
9.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경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것을 전제)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정답
2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한 경우
3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
4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
해설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일반추인 이외에도 조속한 권리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추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45조에 따르면 1호: 전부나 일부의 이행, 2호: 이행의 청구, 3호: 경개, 4호: 담보의 제공, 5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호: 강제집행을 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일반추인과 법정추인 모두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이후에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추인과는 다르게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2. 법정추인의 요건 중 1호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도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2호의 이행의 청구에서는 취소권자가 채무이행을 청구한 것에 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