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1/40
1.X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甲은 오지탐험을 떠난 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후 배우자 乙의 청구로 가정법원은 丙을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甲이 살아 돌아오더라도 그 이전에 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재판상 화해는 유효하다.
2
丙이 법원의 허가 없이 X건물을 처분하였어도 그 후 법원의 추인이 있으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3
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X건물을 처분하였다면, 그 후 甲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져 그 처분행위가 있기 이전에 甲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때에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4
甲의 형제로서 현재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5
丙이 법원으로부터 X건물의 매매를 허락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정답
해설
부재자가 있는 경우 그의 재산은 방치되어 관리되지 못하여 경제적 낭비를 일으키게 된다. 이에 민법은 '재산관리인'이라는 조치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재산관리인에는 임의관리인과 법정관리인 두 종류가 있다. 임의관리인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하며 자유롭운 반면 법정관리인은 그 규칙이 법조문으로 정해져있으므로 법정관리인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1. 관리 범위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법은 부재자의 재산관리권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1) 보존/이용/개량 : 법원의 허가 없이 관리인의 재량에 따라 가능하다 2) 처분행위 :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며,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지문2) 처분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지문5) 2. 재산관리의 종료는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권자에 의해 취소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장래효로써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지문1, 지문3) 3.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검사이며 친구 등이나 제2순위 상속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실종선고에 대한 내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