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22/40
22.甲은 X토지의 소유자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친구 乙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여 乙앞으로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乙에게로의 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2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직접 乙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정답
5
乙이 甲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에 응하여 자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면, 그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해설
소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유형에 해당한다. 계약은 유효하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하다는 사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문1: 계약은 유효하므로 갑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지니게 되며 병이 을에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도 그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므로 갑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지문2: 갑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며, 병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을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지문3: 명의신탁은 무효하나 을의 부당이득은 병에 대해 부동산의 소유권이며 갑에 대해 부당이득 한 것이 없다. 지문4: 을은 무권리자이며 계약의 상대방도 아니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을 통하여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지문5: 실제로 유효한 계약이 있고, 명의신탁이 없었더라면 그 경로가 어찌되었든 같은 결과가 발생하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