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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23/40

23.甲은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X토지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甲은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甲이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모두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5
乙은 甲의 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해설

(근)저당권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지문2). 이는 저당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설정자는 저당권자와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경우 계약상 등기말소청구권을 지니게 된다.(지문3)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지문4, 지문5). 또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 효력이 없어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지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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