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13/40
1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소유의 의사 없는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점유매개관계는 반환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다.정답
4
소유의 의사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만 있으면, 소유의사의 표시에 의한 자주점유의 전환이 인정된다.
해설
지문1: 대판 96다19857. 소송의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또한, 자주점유자가 패소판결 확정 시에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지문2: 202조. 선의+자주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경우에서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문3: 194조. 반환청구권의 권리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지문4: 대판 98다29834. 점유자의 내심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지문5: 대판 92다4752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인정하지 않는다. * 참고로 판례는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