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14/40
14.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질권이 설정된 사실은 질물 소유자의 처분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
2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3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없이 그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한 경우, 그는 전질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4
질권설정자가 질물을 멸실하게 한 경우,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즉시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정답
5
질물보다 먼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질권자는 채권전액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해설
지문1: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 내지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질권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처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문2: 339조. 소위 유질계약이라 하는 위 계약은 적은 피담보채권으로 고가의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채무자에게 부당하다. 민법은 이러한 유질계약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질권설정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3: 336조. 질권과 함께 피담보채권도 입질하는 책임전질에서는 전질권설정자가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한다. 지문4: 동산질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물권적청구권/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즉시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5: 340조. 질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먼저 배당되는 경우, 자신의 채권전액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런데 질권자에게는 다른 담보가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는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