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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21/40

21.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부동산유치권은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으로 작용하므로 유치권자는 다른 담보물권자에 대하여 그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이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3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후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자는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가리지 않으나,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일 때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지문1, 4: 대판 2011다84298. 압류 이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도 그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고 인도거절의 방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뒤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판 2011다55214) 유치권의 성립조건: (ㄱ)점유 (ㄴ)견련성 (ㄷ)변제기도달 (ㄹ)점유의 적법함 중 견련성은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물건에 자신의 노력과 재화가 사용되어 가치상승의 효과가 있던 경우 견련성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 물건의 가격과 관련된 금전은 견련성이 있지 않다. - 대판 93다62119. 권리금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지문2) - 대판 2011마2380.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지문3) 지문5: 대판 2007다27236.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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