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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22/40

22.비전형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담보권은 부동산의 매각으로 소멸한다.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귀속정산만을 규정하고 처분정산의 방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을 인정하지 않는다.정답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담보설정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가진다.
5
동산 소유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제3채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때에는 제3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해설

지문1: 대판 91다45356. 가등기담보법은 (1) 차용물에 관하여 (2)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등을 합산한 것을 초과하는 경우(부동산 값이 갚을 돈보다 비싼 경우)에 청산방법에 제한을 두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매매대금등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문2: 가담법 15조.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취급되고(13조), 저당권이 목적물의 경락 이후 소멸하듯이 가등기담보권의 가등기 역시 경락 이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한다. 지문3: 대판 2001다81856. 담보권자가 먼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나머지를 청산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의 소위 '처분정산'은 청산금의 지급과 담보목적물의 인도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가담법의 특성상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담보권자는 귀속정산 외에도 경매 등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지문4: 372조. 양도담보는 저당권과 유사하다. 저당권설정자가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도담보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을 가진다. 지문5: 대판 2003다30463. 양도담보의 경우, 신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대내적으로는 채무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으로는 채권자가 소유자가 되어, 채무자는 목적물에 대한 무권리자로서 제3채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이와 비교하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의 경우,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한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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