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민법상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지문1: 대판 98다6497.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다면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이득'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될 여지가 없으며, 이는 임차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등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반해, 영업이 전체적으로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으로 인한 이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지문2: 대판 96다54249.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은 기간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나오는 권리이다. 따라서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지문3: 대판 94다46428.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임대인은 무단양도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지문4: 대판 2010다48364. 매수청구권자는 임차인 겸 지상물 소유자이다. 판례는 미등기매수인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다는 점에 근거하여 비록 임차권 양수인이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지문5: 639조.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은 법정갱신의 성격상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