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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31/40

31.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존재하여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2
수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의 지정이 없으면 법정변제충당에 따른다.정답
3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상계에 의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상계적상 이전에 이미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자동채권으로 그 지연손해금을 소각한 다음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4
상계의 의사표시는 구속력이 있으므로 철회할 수 없으나,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상계자와 그의 상대방 간의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으면 유효하다.
5
채무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지문1: 대판 2007다35152. 원칙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있은 후에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한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없지만,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압류의 효력이 있기 전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이미 성립한 경우에는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 지문2: 대판 2012다94155.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수개의 자동채권이 존재한다면 자동채권의 채권자는 상계자이자 변제자이며, 즉 채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먼저 그 대상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야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지문3: 479조/대판 2005다8125. 충당은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한다. 지문4: 대판 95다11146.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지문5: 대판 93다52808.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이를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없지만, 취지상 고의가 아닌 중과실 혹은 경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496조가 유추/확장 적용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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