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32/40
32.수령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령지체에 빠진 쌍무계약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선이행 의무를 부담한다.정답
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한 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는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채권이 이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수령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수령지체 중에 불가항력으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지문1: 대판 92다56490. 쌍무계약에 있어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령지체에 빠진 쌍무계약의 채권자는 선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동시이행의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2, 3, 5: 538조/대판 2001다7901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혹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위험부담주의라 하여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한 경우 채무자는 현실의 제공은 물론 구두의 제공도 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지만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최소한 구두의 제공은 필요하다. 지문4: 4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