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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12/40

12.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감사는 재단법인에서는 필요기관이지만 사단법인에서는 임의기관이다.
2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수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3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지만, 그 변경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신임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정답
4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10분의 1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경우,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해설

지문1: 66조. 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즉 임의기관이다. 지문2: 59조1항.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지문3: 54조1항. 대판 2005도8875.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 등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후임이사가 유효히 선임되었다면 법인 내부에 대해서는 직무수행권한을 가진다. 지문4: 63조/64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의해 선임되어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지문5: 70조. 임시총회는 총사원의 1/5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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