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13/40
13.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단독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2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부동산이 상속된 경우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4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가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5
잔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정답
해설
지문1: 대판 2000다16350. 원칙적으로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와 관계 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지문2, 3, 5: 187조.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특별히 조문에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판결을 일컫는 바,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확인판결은 등기 이전까지 물권변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대판 2001다21717) 지문4: 369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 당연히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