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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3/40

3.법인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행한 불법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2
법인의 불법행위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인사무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법인의 불법행위는 감사의 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4
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인정된다.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대표기관의 직무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 35조1항의 '이사 기타 대표자'란 대표기관을 의미한다.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 등을 불문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지문2) - 이사가 대표권이 없는 경우 대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지문1) -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지문3)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 '직무에 관하여'라는 말은 외형상 기관의 직무수행 행위로 볼 수 있는, 사화관념상 견련성을 가지는 행위로 이해한다.(지문5) - 대표기관의 행위라도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지문4) 3. 대표기관의 행위가 750조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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