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5년01월24일 · 73/75
73.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구두,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할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답
해설
1.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이의를 신정할수 있다. 2.이의신청은 문서로 할수 있다 3.이의신청 심의-장기요양심사위원회 4.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