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0년02월08일 · 59/75
59.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3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4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5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정답
해설
1. 시설장 →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운영위원 → (시설장, 시설자 거주자 대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 대표, 사회복지 공무원, 후원자,지역주민,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2.운영위원회 의원 위촉이나 임명은 → ( 관할 시장 / 군수 /구청장)한다. 3.시설 거주자 대표 →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4.운영위원회 → 시설 운영에 관한 (심의권)을 갖는다. 5.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