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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3년01월26일 · 66/90

66.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의 내용과 다른 것은?

1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3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무효이다.
4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 제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다.정답
5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해설

[판례] 1. 60세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의 제한이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 ->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것이라고 볼 수없음 2. 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민연금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국민연금제도는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음 3. 이사회의 의결없이 사회복지법인 재산 처분시 그 처분행위의 효력 -> 이사회의 이결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효력없음 4. 대한믹국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법규제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 -> 부작위를 다투는 심판청구 부적합 5. 저상버스 도입이행여부 헌법 위헌 여부 ->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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