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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학산림기사 · 2013년08월18일 · 47/100

47.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 가꾸기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누구에게 승인을 받는가?

1
대통령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
산림청장
4
시ㆍ도지사정답

해설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 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휴양시설 및 숲 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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