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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론산업안전기사 · 2011년08월21일 · 5/120

5.다음 중 무재해운동 관련 규정에 따라 무재해로 분류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출ㆍ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2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3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4
작업종료후의 정리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정답

해설

무재해운동으로 분류되는 경우 1. 업무수행 중의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 중 발생한 사고 2. 출ㆍ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3.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4.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5. 제3자의 행우에 의한 업무상 재해 6.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뇌혈광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재해 7. 업무시간외에 발생한 재해.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 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작업개시전의 작업준비 및 작업종료후의 정리정돈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 8. 도로에서 발생한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소속 사업장을 벗어난 출장 및 외부기관으로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고, 회식중의 사고, 전염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 * 2,3,5,7 관련내용. 작업종료후의 정리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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