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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론산업안전기사 · 2011년08월21일 · 6/120

6.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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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또는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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