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25년03월29일 · 6/75
6.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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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순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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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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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장소에서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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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 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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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전보건협의체 회의)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및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송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