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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지도사 · 2025년03월29일 · 7/75

7.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대표로 구성해야 한다.
2
수급인 상호 간의 작업공정의 조정은 협의사항이다.정답
3
사업주와 수급인 간의 연락 방법은 협의사항이 아니다.
4
작업의 시작 시간은 협의사항이 아니다.
5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수급인 전원 구성 중요!!!) 협의체는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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