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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17년09월23일 · 83/100

8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24. 1. 23.>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2.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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