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동물) · 2020년09월26일 · 94/100
9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규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박제업자에게 야생동물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박제품의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박제업자가 이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각 위반차수별 (개별)행정처분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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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경고, 2차 : 경고, 3차 : 영업정지 3개월, 4차 :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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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영업정지 3개월, 4차 : 등록취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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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영업정지 1개월, 2차 : 영업정지 3개월, 3차 : 영업정지 6개월, 4차 : 사업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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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영업정지 1개월, 2차 : 영업정지 3개월, 3차 : 영업정지 6개월, 4차 :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