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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08년05월11일 · 85/100

85.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기술진흥공사정답
3
한국환경자원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

해설

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23. 6. 27.>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답은 2번 한국환경기술진흥공사는 없는 기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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