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생물분류기사(식물) · 2008년05월11일 · 86/100
86.야생동·식물 보호법상 벌칙기준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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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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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없이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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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의로 반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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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해설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22. 12. 13.>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