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닝대상품세탁기능사 · 2012년07월22일 · 57/60
57.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 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4
영업소에 고객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 폐쇄정답
해설
출입문을 지켜 서 있는 경우나 출입문 폐쇄조치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