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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닝대상품세탁기능사 · 2012년07월22일 · 58/60

58.세탁업을 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생교육을 받지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1
경고정답
2
영업정지 5일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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