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 2023년03월18일 · 12/40
12.「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착공신고 후 변경된 건축설계도면 1부정답
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3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1.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 신고 후 변경괸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하상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법 제11조에 따른 설꼐업자가 설계한 도면만 해당된다)1 부 3.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