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 2023년03월18일 · 17/40
17.「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4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연면적 3만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의 공사현장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연면적 3천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의 공사현장 연면적 1만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현장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의 공사현장 연면적 1천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현장 지하구의 공사현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