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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구) · 2021년04월03일 · 11/20

11.「소방시설공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공사감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는 상주공사감리 대상이다.
4
상주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가 아니라 관계인이 감리업자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했을 때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신고하여 동의를 받아야함 2. 관계인이 지정해야함 3. 3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4. 완공검사 받을때 까지 감리원 배치한다는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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