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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공무원(공개) 소방관계법규(구) · 2021년04월03일 · 12/20

12.「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나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관계인은 하자보수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7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정답
4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함으로써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하자보수기간 중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해설작성자 : 준비생] [관리자 입니다. 4번 보기의 경우 시험 시행당시 보기로는 3천만원 이었으나 과징금 2억원으로 개정된 관계로 보기 4번의 내용을 2억원으로 수정하고 문제푸는데 지장 없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세한 내용은 아래 설들을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 4번 법개정으로 과징금 2억원입니다. [해설작성자 : 23년소방학교감] 4번 지문 법개정으로 인해 과징금 3천만원이 아니라 2억원 이하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출처는 김동준 소방관계법규 500제 p.39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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