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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8년10월13일 · 14/20

1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 계고를 한 경우 제2차 계고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4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할 수 없다.정답

해설

* 명도: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김 * 이행강제금 : 이행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대체적,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금전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행정절차이다. * 대체적 작위의무 : 본인이 해야하지만 누가 대신해도 상관이 없는 것 1 :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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